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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지방조달청, 예향원에 위문금 전달

제주지방조달청(청장 한덕수)은 설날을 맞아 지난 8일 한림읍 월림리에 위치한 아동 청소년 양육 시설인 예향원을 방문해 아동들을 위로·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한 청장은 이날 “오늘 만난 아이들 모두 환한 표정에 구김살 하나 없다”며 “우리주변의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도내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자체 모금운동을 전개해 후원 대상 아동(13세, 男)에게 매달 일정금액 후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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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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