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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탐라장애종합복지관, 활동보조인 사례발표대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창아)은 지난 9일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관 소속 활동보조인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활동보조인 사례발표 대회’를 개최해다.


이날 행사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할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파견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명감 고취와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사례발표대회’에는 활동보조인 이이현 씨(여, 이도동 거주)와 홍창섭 씨(남, 도남동 거주)가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껴왔던 경험담 등을 주제로 발표 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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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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