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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해바라지 지역아동센터 ‘드림황경 어린이 기자단’ 활동 마무리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미란)는 올 한해 제주 사랑의 열매 신청사업으로 진행된 ‘드림 환경 어린이 기자단’ 운영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드림 환경 어린이 기자단은 제주 자연의 특성을 알기 위해 곶자왈과 오름, 바다를 중심으로 제주 지형의 특성을 공부하고, 체험했다.


또 도내 일간지 연재하는 기사쓰기 활동에 참여하고 제주지역기술개발센터 주최한 환경 수기 공모전에 단체부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장상 수상하기로 했다.


한편,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제주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으로 방임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2009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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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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