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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동초, 난치병 투병 학생에 성금 전달

제주동초등학교(교장 김영규)는 지난 23일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본교 학생 2명에게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성금 전액을 전달했다.


이 학교는 백혈병과 면역 계통의 희귀병을 앓고 있는 2명의 어린이(1학년, 3학년)와 아픔을 나누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여 총 900여만 원과 헌혈증서 12장, 상품권 5장을 모았다.


김영규 교장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학교 어린이를 위해 모두들 마음을 보태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병마와 싸우는 두 어린이가 하루 빨리 건강을 찾아 학교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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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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