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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우편집중국, 교통안전교육 및 멘티-멘토 결연식 개최

 
제주우편집중국(국장 신상욱)이 지난 2일 직원 140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임민철 교수를 초빙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도로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자세 등에 대한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멘티-멘토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집배원 11명에 대해 멘토를 지정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멘토는 멘티가 무사고 운전을 할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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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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