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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영일 전 도재향군인회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김영일 전 도재향군인회장(67) 2009년도 재향군인회 정기전국총회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역대 제주도향군회장 중 유일한 사병출신인 김 회장은 2000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도재향군인회장을 역임하면서 회관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모범적인 시·군회 통합을 통해 회 재정자립과 조직기반을 다지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 각계에 건의해 사업조기화에 앞장 서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 남다른 애착을 가져왔다.

김 전 회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주)우리항공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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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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