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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양정규 전 국회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제16대 회장 선출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원총회를 열고 16대 회장에 양정규(76) 전 국회의원을 표결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기존 추대 및 대의원 간접선거 방식과 달리 1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치러졌다.

양정규 후보는 출석회원 605명 중 506표를 얻어 이상민 후보 가뿐히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양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대한민국헌정회를 이 나라의 경륜 있는 원로모임으로 발전시켜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 위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모든 애국세력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양 신임회장은 6선의 전직 국회의원으로 원내총무와 교체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온 정계 중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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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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