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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수남 의원, 13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수남 의원이 국제지구력승마대회 벤치마킹과 관련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

제주 승마협회 회장이기도 한 김 의원 이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프레지던트컵 시설을 답사하고 두바이 승마 인프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력 승마코스 답사 등의 현장 방문과 국제승마협회장인 하야 아랍에미리트 공주와 면담을 시작으로 대회 운영위원장, 대회 심판위원장, 대회 기술임원대표, 아랍에미리트 승마협회 회장, 국제승마연맹 기술이사, 국제승마협회 수석이사 등과의 면담 및 인터뷰를 가질 계획이다.

이밖에 2010년도 국제승마연맹 총회 유치와 2016년 세계지구력승마선수권대회 유치 등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활동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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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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