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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생각하는 정원 성범영 원장 '중국홍보대사' 위촉

 
생각하는 정원(옛 분재예술원)의 성범영 원장이 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중국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받았다.

성범영 원장은 앞으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활동을 통해 제주도와 중국과의 원활한 관계 도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성범영 원장의 중국홍보대사 위촉은 장쩌민 주석, 후진타오 주석 등의 방문과 중국유력언론에 600여차례 소개되는 등 중국과 깊은 인연으로 이뤄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 '생각하는 정원'의 중문판인 '思索之苑'을 출판했고, 사립박물관과 도시 등과 결연과 성 원장은 중국분경예술가협회의 국제고문, 중국심양세계원예박람회 분경원의 명예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대중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생각하는 정원은 올해 '하모니 가든'이 개원될 예정이며, '한·중문화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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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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