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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밀수 행위 '꼼짝마라'

 
제주세관(세관장 김용현)이 첨단장비를 갖춘 신형 고속감시정 '제주311호'를 새롭게 배치했다.

제주세관은 19일 오전 제주항 2부두에서 고성능 레이더와 위성합법장이, 선박위치추적장치 등 첨단장비를 탑재한 '제주311호' 취항식을 갖고 본격 배치했다.

'제주311호'는 건조비가 15억원으로, 20톤급 규모에 선체 하부 재질은 특수강을, 상부 구조물은 초경량급인 알루미늄을 사용해 악천후에도 안전운항이 가능하며, 물분사로 추진하는 워터제트(Water-Jet) 추진기를 장착해 최대속력 약 30노트(시속 55Km)로 고속 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돼 수심이 낮은 해역은 물론 어망이 많은 곳에서도 항해를 할 수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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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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