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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제3대 제주시생활개선회 회장에 이순선씨 취임

 
제3대 제주시생활개선회 회장에 이순선 회장(52세)이 취임했다.

이순선 제주시생활개선회장은 서귀포시 출신으로 시댁은 애월읍 구엄리이며, 서귀포여고와 한라대학을 졸업했다.

제주시생활개선회는 지난 2006년 시군통합으로 통합 제주시생활개선회로 창단돼 현재 19개 읍면동, 10개 지구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감사와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농산물의 홍보 및 가공, 저장 등 소비촉진에 관한 사업, 건전한 가정육성, 전통문화의 계승, 농촌과 도시민간의 교류사업 등에 앞장섰다.

이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가족으로 남편 강문희씨와 1남 1녀가 있다.

한편, 제3대 취임임원은 회장 이순선, 부회장 박봉림, 감사 김차숙. 홍승순, 총무 오영애, 사업부장 김순백, 사업차장 공민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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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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