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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2008 사랑의 사도상에 문윤석 교사

 
어도초등학교 문윤석(61) 교사가 2008 사랑의 사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오전11시30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사도상 시상식을 열고 교육감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사랑의 사도상은 지난 1989년 이후 매해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사랑과 믿음의 사도를 실천하고 제주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교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문 교사는 제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971년 금악초등학교 근무를 시작으로 37년간 14개 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에 임했다.

지난 2003년 제1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했으며, 2005년 구엄초등학교 근무 시 학생 지도와 지역 학구민(신엄, 중엄, 구엄, 용흥)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아 지역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고향 마을인 납읍리 향토지 편집위원으로 향토지 발간에 힘쓴 결과 납읍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2005년 어도초등학교를 근무하면서 지역주민과 유대를 돈독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스승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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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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