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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우남 의원, 저출산고령화특위 정책제안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특위 민주당 간사)은 17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차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기획재정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지원할 것과 양육수당의 현실화 및 아동수당제 도입을 통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센터 점검과 보육교사 담임수당제 신설 ·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등 보육시설 처우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특위차원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는 오는 28일 교과부·국토해양부의 저출산 · 고령화대책에 대한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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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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