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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문성숙 교수, 한국언어문학회장 선출

 
제주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문성숙(59) 교수가 지난 7일부터 8일 이틀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어문학회 제49차 정기학술대회 및 제47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한국언어문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문 교수는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기 1년의 한국언어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임기 동안 학술지 ‘한국언어문학’을 연 4회 간행하고 내년 11월 제50회 전국규모의 학술대회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한다.

문 교수는 “학회지 간행과 전국학술대회 준비 등 학회의 주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학회 활성화를 통한 국어국문학 연구 풍토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63년 2월23일 창립한 한국언어문학회는 한국어, 한국문학을 연구해 한국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12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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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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