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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테러 발생을 가장한 대테러 훈련 및 항공기 수습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신원미상의 납치범 수명이 훈련항공사 소속 HATT333편 A321를 오키나와 상공에서 공중납치해 제주공항에 긴급착륙, 납치범들이 인질들을 붙잡고 항공기에 연료를 채워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제주방어사령부(해군 UDT, 제방사 화학대대), 제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제주소방서, 국정원, 제항소, 기무사, 공항경찰대, 도내 의료기관 등 17개 기관 및 업체 160여명, 항공기 등 47종 110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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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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