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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상림 원장,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

 
제주대학교병원 김상림 병원장이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08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 대학병원 부문에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일보사와 주간한국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서울경제TV, 한국경영평가원이 후원하는 ‘2008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치혁신을 실현한 경영인들과 탁월한 역량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경영인을 선정, 수상해 오고 있다.

김 병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DB, 한국일보, 주간한국 언론 DB, 한국경영평가원 등에서 제공한 대외 수상경력, 경영성과 및 비전, 경영자의 혁신의지 및 리더십, 가치혁신 및 비전경영 항목 등 총 20개 항목을 심사한 결과 300인의 경영인 후보군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김 병원장은 재임기간 2005년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평가에서 전국 중소병원 중에서 최우수 성적을 얻었고, 2006년 3월 제주지역암센터를 유치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과 가치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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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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