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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엘리베이터 사고대비 현장대응 훈련

 
서귀포소방서는 24일, 25일 양일간 엘리베이터사고대비 현장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동홍동 소재 아파트에서 실시된다.

이날 참석인원은 서귀포소방서 구조대원들과 119센터 직원들이 참석해 실시하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마스터키를 이용한 문개방 요령과 기계실내에서 수동조작에 따른 조치법 등을 현장에서 실습하게 된다.

도내에서 올해에 발생한 엘리베이터 사고만 벌써 71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 관내에서도 17건의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하여 갇혀있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됐다.

또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작년 이맘때쯤 48건이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71건이나 발생, 사고율이 증가해 엘리베이터의 관리와 사용상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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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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