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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지역문제 도의회 중재를 기대한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파라다이스로 향하는 마차(馬車)와 같다. 출마(出馬)하여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지고 마차를 이끈다. 한쪽 바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이고 다른 쪽 바퀴는 집행기관이다. 두 바퀴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에 있다.

두 바퀴가 조화롭게 돌지 않으면 마차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와 중앙당이 뒤에서 끌어당겨도 나갈 수 없다.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힘을 쓰지 못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바퀴가 사이좋게 잘 돌아갈 때 지역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도의회가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지난 9월 11일 강정해군기지 긴급보고회를 가졌던 행자위의 장동훈위원장은 12일 ‘기지문제로 불거진 강정주민의 갈등과 제주사회의 찬반갈등을 봉합키 위해 도의회차원의 다자간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활동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중재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강정기지결정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해도 취소?철회하기 힘들 것 같다. 여론조사가 미흡하다고 하나 절차자체는 타당하기 때문이다. 타당한 이유는 3가지다. ① 강정마을은 주민총회에서 유치결정 후 도지사에게 정식 건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입장을 공식 표명한 점 ② 도는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에 유치동의를 통보한 점 ③ 유치동의를 통보받은 국방부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확정하고 공식발표한 점이다.

정부의 확정발표로 행정행위의 확정력과 같이 국책사업의 확정력이 생기므로 장관이나 도지사가 취소?철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국책사업 정책결정행위는 행정법상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쟁송대상도 되지 않는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도 여론조사부당, 주민총회미흡은 내부 실무착오 문제이다. 마을주민반대, 주민투표요구 등은 확정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강정문제의 근본원인은 관련법 미흡에 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에는 절차규정이 없다. 이 법에 “군사기지 희망마을은 여론조사, 주민투표, 주민총회를 거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정식 신청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반대측의 절차하자 등의 주장은 이 조항에 위배된 행정행위로 보아 취소?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민은 평상시에 서로 불목하고 싸우다가도 경조사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여들어 협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응집력과 협동정신이 있다. 도의회와 찬반단체, 그리고 강정마을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8. 9. 22
지방행정동우회장/전 행정부지사 박 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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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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