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방자치는 파라다이스로 향하는 마차(馬車)와 같다. 출마(出馬)하여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지고 마차를 이끈다. 한쪽 바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이고 다른 쪽 바퀴는 집행기관이다. 두 바퀴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에 있다.
두 바퀴가 조화롭게 돌지 않으면 마차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와 중앙당이 뒤에서 끌어당겨도 나갈 수 없다.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힘을 쓰지 못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바퀴가 사이좋게 잘 돌아갈 때 지역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도의회가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지난 9월 11일 강정해군기지 긴급보고회를 가졌던 행자위의 장동훈위원장은 12일 ‘기지문제로 불거진 강정주민의 갈등과 제주사회의 찬반갈등을 봉합키 위해 도의회차원의 다자간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활동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중재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강정기지결정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해도 취소?철회하기 힘들 것 같다. 여론조사가 미흡하다고 하나 절차자체는 타당하기 때문이다. 타당한 이유는 3가지다. ① 강정마을은 주민총회에서 유치결정 후 도지사에게 정식 건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입장을 공식 표명한 점 ② 도는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에 유치동의를 통보한 점 ③ 유치동의를 통보받은 국방부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확정하고 공식발표한 점이다.
정부의 확정발표로 행정행위의 확정력과 같이 국책사업의 확정력이 생기므로 장관이나 도지사가 취소?철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국책사업 정책결정행위는 행정법상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쟁송대상도 되지 않는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도 여론조사부당, 주민총회미흡은 내부 실무착오 문제이다. 마을주민반대, 주민투표요구 등은 확정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강정문제의 근본원인은 관련법 미흡에 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에는 절차규정이 없다. 이 법에 “군사기지 희망마을은 여론조사, 주민투표, 주민총회를 거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정식 신청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반대측의 절차하자 등의 주장은 이 조항에 위배된 행정행위로 보아 취소?철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민은 평상시에 서로 불목하고 싸우다가도 경조사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여들어 협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응집력과 협동정신이 있다. 도의회와 찬반단체, 그리고 강정마을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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