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균등할 주민세의 달이라고 목청높여 홍보해 보지만 정작 경제사정이 어려운 주민의 입장에서는 세금고지서만 봐도 짜증부터 난다.
다른 세목도 아니고 주민세 한 세목만 갖고 소득세할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그 종류도 가지가지다.
“도대체 주민세는 왜 이리 복잡하고 이번에 납부하면 노두 납부한 게 맞나?”
“주민세는 전번에 종합소득세 내면서 같이 냈는데 이거 이중부과 아니야?”하는 의문이 먼저 앞선다.
'주민세가 너무 복잡해 보인다.' '누가 좀 쉽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든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주민세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다.
알고 보면 주민세는 그렇게 복잡하기만한 세금은 아니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 두 가지가 있으며 균등할
주민세에는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할(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직전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장할(50,000원), 법인 또는 단체가 납부하는 법인균등할(50,000원~ 500,000원)이 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하여 균등할 주민세와 함께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해마다 8월이면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이다.
다음으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 법인세할(법인세액 의 10%)등이 있다. 그래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마다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하여 함께 납부하는 것이다.
법인 역시 법인소득에 따른 세금인 법인세를 납부할 때마다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하여 함께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월급생활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한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각각 별개로써 이중부과 또는 이중납부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에 법으로 정하여 그 세수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아니 그 정부의 주인된 입장으로서 세금납부의 당위성 못지않게 주민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쉽게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세제를 마련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보다 간편한 세제마련을 위한 고심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세제가 보다 간단한 세제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당장 현실인 현제도의 부과에 따른 균등할 주민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재원이고 가장 기초적인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반드시 8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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