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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물놀이 사고대비 종합구조훈련

물놀이사고 실종자 수색에 따른 구조훈련도 이어져

 

물놀이 사고대비 종합구조훈련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주요 해수욕장등 3군데 지역에서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희남)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이 증가하면서 물놀이 사고와 이에 따른 실종사고에 대비한 종합 수난구조훈련을 3개 소방관서 119구조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수난구조 종합훈련은 해수욕장을 비롯한 내수면과 해상 실종사고에 따른 실종자 수색활동등 자치소방역량 강화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소방방재본부는 지난 1일부터 협재와 함덕등 도내 9군데 유명 해수욕장과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에 119해안구급대와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 해양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119해안구급대는 다음달 말까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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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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