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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간판은 그도시의 얼굴이다. 도시를 아름답게하는 효과중 하나에 간판이 빠질수 없다.

단지 간판은 도시미관을 위한 엑세서리 중에 하나이지만 잘 정비되지 않는다면 정말 도시미관을 가장 잘 해칠 수 있는 애물단지인 것이 간판이다.

외국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잘정비된 간판을 보고 부러워 했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간판은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 경쟁적인 간판달기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판의 형태와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업소마다 앞다퉈 건물에 이리저리 붙이는 것으로 모자라 인도까지 점령하여 가로막는 각종 입간판, 현수막, 고무풍선을 이용한 속칭 ‘에어라이트’, 각종 공연벽보 및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내놓고 있다.

그 결과 온통 어지럽고 지저분할 뿐 오히려 광고효과 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든 눈에 잘 띄게 해서 손님을 끌어보겠다는 욕심으로 옆에서 크고 번쩍거리는 간판을 설치하면 이에 뒤질세라 더 요란하고 크게 만들고 여기에 하나더 추가하는 식의 간판경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간판이 홍보수단에서 생존투쟁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새롭게 꾸며지고 있는 신시가지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건물에도 조금만 지나면 온통 간판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보게 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간판경쟁으로 도시의 얼굴 사람들의 소통의 장치이어야 할 간판이 도시경관을 파괴하고 공동체의식을 훼손하는 주범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간판의 현실에 대하여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 18,499건에 대하여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우선 금년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적법한 간판에 대하여는 양성화 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양성화를 한 후 내년부터는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되고, 금년 연말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어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간판에 대한 공공적 책임의식 고취와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간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얼굴이자 곧 제주시의 얼굴로서 간판과 옥외광고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품격높은 도시경관 형성에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도민의 질 높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미관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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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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