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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결사 반대!' 차량행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29일 게릴라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100여명의 강정마을 주민들은 55대 차량에 나눠 타 강정마을에서 제주종합경기장까지 향했다.

이어 이들은 6개조 2개 팀으로 나눠 연북로와 일주도로를 거쳐 제주도청 앞을 지나는 게릴라 차량 시위를 벌였다.

도청 앞을 지난 이들은 하귀와 애월 등을 거쳐 강정마을을 다시 향했다.

양홍찬 대책위원장은 "정부와 도정이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를 논하고 있지만 실상 해군기지는 군사기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은 오는 8월7일 5박6일간의 일정으로 해군기지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제주도보순례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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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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