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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을 자전거 타고 올라라

 
제주 1100도로 힐클라임 챌린지 대회가 28일 제주고 앞에서 출발 한라산 1100고지에 이르는 구간에서 펼쳐졌다.

(주)청해진해운이 주최하고 한국산악 자전거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고도차가 무려 1000m에 달하는 급경사 오르막을 자전거로 오르는 힘든 경기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다.

이날 약 200여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한라산 1100고지로 향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라산 코스 외에도 인천에서 여객선 오하마나호를 이용, 제주로 오는 선박여행과 함께 희망자에 한해 3일간 제주시, 사계, 성산에서 각각 1박하며, 제주 해안도로 235km를 자전거로 일주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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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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