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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탄소중립’ 소통의 날

서귀포시는 48()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 및 소속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탄소중립·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4청정환경국 소통의 날주요 행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홍보관 견학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공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 및 바이오가스 활용 설명 부서 간 소통의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청정환경국 소속 생활환경과,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30여 명과 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속 직원 3명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내 부서 간, 기관과 기관 간 소통을 확대하였다.


시설을 방문한 청정환경국 직원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열원으로 활용한 전력을 생산하여 시설내에 이용함으로써 연간 약 54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듣고 이해도를 높였다.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탄소중립 정책과 자원순환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청정환경 분야별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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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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