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5.1℃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4.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3.0℃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병원에서 집으로’제주시, 재가 의료급여 지속 추진

제주시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 연계가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최대 2년간 자택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동·돌봄·식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2021년 시행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247월 본사업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5년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146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 7, 재가복지센터 14, 식사 제공기관 6, 인테리어 업체 1곳과 협약을 맺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제주시는 이동·돌봄·식사 등 필수급여와 주거환경 개선, 필수 가전·가구 구입, 냉난방기 지원 등 선택급여에 총 26,400만 원을 투입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