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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해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으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회 최대 7만 원까지 실제 구입비를 지원한다.

안경 구입비 지원은 3년마다 가능하며, 시력 교정 외 미용 목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안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234명의 어르신에게 총 1,5994천 원의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시력 교정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눈 건강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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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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