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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집에 그만’제주시, 야간 아동 돌봄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운영한다.



야간 연장돌봄은 심야시간까지 생업이나 불시 야근을 하는 달빛노동자가구와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야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을 위해 돌봄시설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야간 연장돌봄을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지정 돌봄시설에 개별적으로 전화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522-1318로 전화하면 이용자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으로 자동 연결되며,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야간 연장돌봄시설로 꿈지킴이지역아동센터(애월읍 하귀로2512)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구좌읍 김녕로922-11) 한사랑지역아동센터(한림읍 명랑남동길 25) 3개소를 선정하여 밤 10시까지 야간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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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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