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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농업인 의무사항 이행점검

제주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오는 6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착지원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의무영농기간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된다.

점검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청년농업인(지원금 수령자 및 종료자)을 대상으로 총 8개 항목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무영농기간 준수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영농계획 이행 성실 신고 지원금 성실 사용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등이다.

점검 결과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차감 또는 지급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자격 박탈 시에는 지원금 환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 고지를 통해 의견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제공해 청년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사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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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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