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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 접수

제주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316()부터 327()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한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신청은 농가 주소지 읍··동에서 접수하며, 접수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최종 확정된다.

이후 숙소 점검, 사증 신청,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 입국·농가 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가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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