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도심·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경관 훼손과 치안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제주시는 정비가 필요한 노후·방치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지역 43개소, 읍·면지역 98개소 총 141개소를 확인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생상 유해하거나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 등으로 철거가 시급한 빈집 10개소·34동에 대해 소유자(관리자) 동의를 얻어 3월부터 5월까지 철거를 진행한다.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는 공한지주차장, 임시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숙 건축과장은 “방치된 노후 빈집 철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조성 등 공공활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