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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횟집거리가 있는 서부두로 오세요

 
제주의 서부두 명품횟집거리가 24일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거리로서 관광객과 도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 및 거리한마당 행사에서는 지역주민과 상인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이 참석해 명품서부두횟집거리선포식 및 조형물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서부두횟집거리 입구에 명품횟집거리를 상징하는 5m 크기의 물고기 조형물을 제막됐다.

서부두횟집거리 업소들은 앞으로 10%가격할인 정책과 수산물원산지별 가격표시, 친절 환경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다른 횟집들과 차별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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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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