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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빛나는 풍광, 불법 광고물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서귀포시 김동영

제주의 빛나는 풍광, 불법 광고물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서귀포시 동홍동 생활환경팀장 김동영

 



제주는 세계가 인정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도시다. 발길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오름은 제주의 자부심이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의 길목 곳곳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로 인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올바른 광고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쾌적한 자연을 즐기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입구에 어지럽게 걸린 불법 현수막은 제주의 첫인상을 흐리게 만든다.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청정 제주'라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제주의 환경적 특성상 불법 광고물은 더욱 위험하다. 예고 없이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현수막이 찢겨 도로를 덮치거나, 무거운 입간판이 쓰러지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로 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소상공인의 홍보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를 적극 활용하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홍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정보를 전달할 때, 그 광고는 비로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제주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행정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나부터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

 

길가에 핀 유채꽃과 억새가 광고물에 가려지지 않는 도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제주는 우리 손끝에서 완성된다. 제주의 품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아름다운 섬을 함께 지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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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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