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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약계층‘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확대

제주시는 올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해 실시한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신체적·사회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65 이상 노인과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노인 검진 대상 범위를 확대해 검진을 통한 환자 발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요양 판정 등급자 일부(3~5등급)만 검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 판정 등급(1~5등급)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신체적 취약 노인을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이에 제주시는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회장 송성헌)와 합동으로 관내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노숙인쉼터 등을 직접 방문해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 결핵 환자로 확인된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받게 되며, 결핵 치료제 복약 확인 및 부작용 모니터링 맞춤형 통합관리 등의 서비스도 지원받는다.


제주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 581건의 검진을 시행해 5명의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노인은 결핵 발생과 사망 위험이 높아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검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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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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