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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된 간판, 무료로 철거해 드립니다’

귀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2026년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사업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영업장 폐업이나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주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정준)에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청은 업소의 현재 영업주나 건물주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서귀포시 도시과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업소 중 15곳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노후 또는 파손이 경미한 경우 실제 영업 중이거나 철거에 필요한 장비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작업자가 철거 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간판철거 후 과도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귀포시 도시과(760-3023)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간판 개선과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안전하고 쾌적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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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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