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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층 자립 자활근로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된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시직영(2개 사업단 25),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13개 사업단, 123),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11개 사업단, 92) 26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2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는 건강 등의 역량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환경정비사업단에 배치하고,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있으며, 자활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자는 자활사업 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 2개소(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여 참여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근로일수와 사업단별 급여단가에 따라 월 778,440 ~ 1,614,080원의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적극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 반영 시 자활급여액의 30%를 감액 반영하고, 자활급여로 인해 의료급여가 중지될 시 5년간 특례수급자로 관리하며 생활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시직영 자활근로사업단을 포함하여 카페, 편의점, 방역, 음식점 등 25개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225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으며 수공예사업단 1개소가 자활기업 창업에 성공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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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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