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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유튜버 김뭉먕,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가수 겸 유튜버 김뭉먕 씨를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뭉먕 씨는 앞으로 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06년 인천 출신인 김뭉먕 씨는 학창 시절 강아지와 고양이를 닮았다는 별명에서 착안한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푸른 시간 속, 우리를을 발매했으며, 2025년에는 첫 싱글 앨범 부아앙을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20246월 개설한 유튜브 채널 김뭉먕을 통해 구독자 254,000, 누적 조회수 2,400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위촉장을 직접 전달하며 김뭉먕 씨가 청년의 시선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예술축제를 홍보해 국내외 청년층에게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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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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