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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국회 행안위, 특별법 개정 실무 협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윤여문 행정실장 등 입법 실무진을 만나 2026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제주도에서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 제도개선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사안별 이양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입법 과정이 지연되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권한을 정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론화를 진행했으나, 폭넓은 의견수렴과 철저한 준비를 위해 민선9기로 출범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들은 제주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실무진과 포괄적 권한이양 등 핵심 과제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었다이번 논의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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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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