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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불법 주정차‘1분 단속’12월부터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구간 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제도를 오는 1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에 앞서 지난 10월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1분 단속은 기존 단속 카메라와 새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시행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 제외한 구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5분간의 단속유예시간이 유지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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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선박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선박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선박화재가 잇따르면서 실전형 훈련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소방안전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서귀포항 제3부두 일대에서 선박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총 31건의 선박화재가 발생해 37척의 선박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약 45억 원에 달한다. 이번 훈련은 선박화재가 복합재난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제주소방본부를 비롯해 서귀포해양경찰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어선주협회, 수협 등이 참여했다. 민·관·군 인원 76명과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훈련 시나리오는 실제 상황을 가정했다. 어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선박 간 과밀·근접 정박 문제로 인해 인근 선박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훈련은 실전 대응 절차 숙달에 중점을 뒀다. 선박 간 연소 확산 대응, 기관 간 실시간 교신 훈련(PS-LTE 활용), 겹접안 상태의 화재 선박 분리 조치 등을 실제 상황처럼 진행해 민·관·군 합동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항구 내 선박 밀집도나 강한 바람 등 환경 요인으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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