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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오는 26일부터 12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자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종합또는 건축분야에 등록된 업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주시 건축과(064-728-3652)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1년간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흙막이(2m), 비계(31m) 등 가설구조물 사용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업무를 맡게 된다.


올해에는 15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11월 현재까지 83건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바 있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기술력이 있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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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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