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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랑의열매, 복지현안 18개소 지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는 지난 19일 ‘2025년 제3차 복지현안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 및 온라인 수행안내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모금회 나눔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업에 선정된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기관 18개소에 총 277,108,000원의 배분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하고, 이어 온라인 수행안내 교육을 마련하여 선정기관 18개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안내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복지현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시급한 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라며 “사회복지 현장 파트너 발굴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사랑의열매는 2025년 올해 사회복지현장 복지현안 지원을 위해 3차례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38개소에 총598,570,970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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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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