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1.4℃
  • 연무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9.1℃
  • 구름많음대구 8.4℃
  • 구름많음울산 11.0℃
  • 맑음광주 10.8℃
  • 구름많음부산 13.1℃
  • 맑음고창 13.1℃
  • 흐림제주 15.8℃
  • 구름조금강화 11.2℃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8.0℃
  • 구름많음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주시는 관내 농업법인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6427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66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인 조합원 수 및 농업인 출자비율 등 설립요건 충족여부,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등 부동산업을 영위하였거나,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각 소재지 읍··동에서 조사대상 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차등 적용된다.

 

설립 요건 미충족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이거나 법정 사업 범위 위반 시에는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사 불응 또는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농지 투기 가능성 차단, 건전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엄정 조치하고, 정상 운영 법인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안심식당 지정업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제주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안심식당’지정업소 8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운영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외식업소 인증제로, 현재까지 81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심식당 필수 실천과제인 ▲개별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 제공 여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상태(개별 포장 등),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안심식당 지정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실천 과제 미이행 업소는 1차 경고 후 재위반 시 지정이 취소된다. 제주시는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안심식당’표시가 노출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포털 검색창에 ‘안심식당’을 입력하면 주변 지정업소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안심식당 지정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