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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주시는 관내 농업법인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6427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66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인 조합원 수 및 농업인 출자비율 등 설립요건 충족여부,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등 부동산업을 영위하였거나,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각 소재지 읍··동에서 조사대상 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차등 적용된다.

 

설립 요건 미충족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이거나 법정 사업 범위 위반 시에는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사 불응 또는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농지 투기 가능성 차단, 건전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엄정 조치하고, 정상 운영 법인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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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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