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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총 6건 적발

제주시는 지난 17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동과 함께 불법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량이 많고 주택과 상점가가 밀집된 연동, 노형동 2개 지역에서 불시에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이륜차였으며, 특히 경찰과 협조해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4, 불법 튜닝 1, 번호판 관련 1건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해당 읍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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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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