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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제주시는 1118() 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2025 11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등 의료급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박은옥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급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4,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47, 의료급여 정리보류 1건 등 3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올해 10회에 걸친 의료급여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3,467, 의료급여비용 결손 11건 등을 심의의결했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왔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정리보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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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마약류 차단 범도민 협력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불법 마약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서는 한편 유관기관 및 도민사회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제주도 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바다지킴이 등 300여 명이 해안 수색에 투입됐으며, 드론까지 동원해 해안 전역을 집중 수색 중이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제주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자치경찰단, 도 교육청,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의약단체, 위생단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해안가 마약류 발견 현황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 대책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각 기관은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예방 활동 확대, 중독자 재활 지원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 및 접촉금지’ 교육을 강화한다.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전광판, 누리집,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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