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관내 57개 어촌계·1,527명의 해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총 13개 사업에 86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먼저,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6개 사업(75억 300만 원)에는 ▲고령 해녀 현업수당 지원(13억 6,000만 원),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원(25억 5,300만 원),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1,000만 원),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1억 500만 원),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1억 7,500만 원), ▲해녀 질병 진료비(3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7개 사업(11억 3,000만 원)에는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8,600만 원), ▲수산시설 보수·보강(2억 4,500만 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3억 원),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3억 9,300만 원),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1,500만 원),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2,600만 원),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6,500만 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사업 평가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녀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해 제주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신규 해녀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