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4.4℃
  • 구름많음강릉 15.9℃
  • 구름많음서울 15.5℃
  • 박무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4.0℃
  • 구름많음울산 18.2℃
  • 연무광주 16.7℃
  • 흐림부산 20.1℃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22.5℃
  • 구름조금강화 14.7℃
  • 구름조금보은 13.3℃
  • 구름많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9.5℃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 일제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폐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등록정보와 실제 운행 실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11월 한 달간 이번 조사를 진행하며 주요대상은 폐차업소에 입고하였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검사 미이행(2),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2년 초과) 교통 법규 위반일로부터 2년 초과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가입 자료, 검사이력, 체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운행 실적이 없는 차량을 집중점검할 예정이고, ··동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멸실 또는 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252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가 이뤄진다. 그밖에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등도 이번 일제조사 기간 내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을 중단했거나 폐차한 차량을 말소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된다라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차량에 비과세를 조치함으로써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