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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산불 예방 맞춤형 숲가꾸기

서귀포시는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산림의 안전성과 산불예방을 위해 2025년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월 중순부터 산불 숲 관리 우선지역 및 인근지역 중 산불예방 숲가꾸기(1) 산록도로 일대 80ha 산불예방 숲가꾸기(2) 도청오름, 감귤박물관 일대 64ha에 대해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일반적인 숲가꾸기와는 다르게 산불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산림 내 마른 가지와 쓰러진 나무 등 산불의 연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산불 위험도를 낮추는 데 집중한다.

 

주요 작업방법으로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제거산물처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솎아베기의 경우 상층: 적정 밀도로 소나무류 등 제거,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존치 ·하층: 산불 위험이 높은 소나무류는 전량 제거, 활엽수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존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 내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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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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