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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시농협 청년부, 이웃사랑 성금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청년부(회장 양현철)는 최근 제주시농협 본점에서 이웃사랑 성금 2백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시농협 청년부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비·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현철 회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농협 청년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이웃사랑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하며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전액 제주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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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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