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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목욕장 89개소 대상 수질관리 실태 점검

제주시는 관내 목욕장 업소 89개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목욕물 수질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 수질검사 이행 여부와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모든 목욕장 업소가 대상이다.


수질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해 진행되며, 원수와 욕조수를 대상으로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주요 항목을 검사한다.


특히, 순환식 업소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병행한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수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내 전 업소가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와 위생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영업자들 또한 스스로 위생관리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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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관 합동 성매매 근절 캠페인 전개
제주시는 지난 20일 저녁 8시 산지천 일대에서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센터 ‘해냄’(센터장 한현진),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센터장 전순덕),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일도1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차재엽), 동부경찰서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의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해 성매매 알선과 호객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며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성매매 호객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근 경찰서 또는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제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매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성매매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지천 일대 불법 호객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다양화된 여성폭력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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