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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목욕장 89개소 대상 수질관리 실태 점검

제주시는 관내 목욕장 업소 89개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목욕물 수질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 수질검사 이행 여부와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모든 목욕장 업소가 대상이다.


수질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해 진행되며, 원수와 욕조수를 대상으로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주요 항목을 검사한다.


특히, 순환식 업소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병행한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수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관내 전 업소가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와 위생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영업자들 또한 스스로 위생관리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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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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