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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까지‘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운영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사업은 매년 2회 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제주시 미환급금은 12,143, 4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19,796만 원(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17,776만 원(44%)에 이른다.

특히 미환급금의 89%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 절차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알릴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전화(728-2402)를 통해 쉽게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60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10만 원 이하인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환급금으로 충당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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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의 달 행사․칠십리 축제 ‘방범순찰대’ 활동 지원
서귀포시는 10월 문화의 달 행사와 서귀포칠십리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금)부터 19일(일) 3일간, 매일 18시 30분부터 22시까지 천지연 일원에서 민·관·경 합동 ‘서귀포시 방범순찰대’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방범순찰대원, 자치경찰 등 총 27명이 참여하여 행사장부터 칠십리교, 천지연로, 태평로 등 총 1.5km 구간 방범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기간 기존 순찰구역인 매일올레시장 일대도 동일하게 순찰활동을 병행하여 공백없이 방범활동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행사에 방범순찰대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방범순찰대’는 유관기관(시+경찰+자치경찰)과 방범단체(안전보안관+자율방범대+주민봉사대)가 협력하여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 출범 이후 4월부터 매주 금·토·일 야간(18시~22시)에 매일올레시장 등 원도심 일대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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