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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방치 임시 야적장 집중 점검

제주시는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에 따라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임시 야적장이 원상회복되지 않아 불법 개발행위 현장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 41개소이며,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와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상회복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종료 처리하고, 미이행 현장에는 원상회복 계고장을 발송해 기한 내 조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기 방치된 임시 야적장으로 인한 환경·토지 이용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은 사업 기간이 만료된 임시 야적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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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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